국내 디스포저 사용 금지조치의 배경과 연도별 정책변화
국내에서는 1985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디스포저 또는 주방모물분쇄기라는 명칭으로 전기용품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 판매를 시작하여 일반가정, 대형음식점, 호텔 등에 설치된 바 있다.
당시 주방오물분쇄기는 일부가정이나 대형음식점, 호텔등에서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즉, 신속한 주방음식물쓰리기의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쥐, 파리 바퀴벌레등과 같은 각종 해충의 번식방지 및 식기세척과 주방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음식물 조리나 설거지시간단축, 별도의 쓰레기 용기가 불필요 등의 편의성 폐기물수거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 쓰레기 발생량 감소, 청소차 부식률 감소, 매립지 수명 연장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1992년 말 전국적으로 약 24,000여대가 공급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처, 서울시, 공해추방연합회 등에서 분쇄기 사용시 BOD, SS, T-N의 농도 증가, 하수관망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하수가 직접 지하수,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관거 내에 유기물 퇴적으로 인한 하수흐름의 방해 및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 유입하수 부하량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 관리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분쇄기의 사용제한을 권고한바 있다.
반면 1994년 당시까지 디스포저의 사용은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후 1994년 10월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서는 “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시설에 부하량을 증가시키고 하수관거가 미비하거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질오염을 가증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거 내 퇴적하여 부식 등 부차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95년 6월 30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사용의 금지를 고시하게 되었다.
1970년 : 극히 일부 층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시작
1985년 : 디스포저 수입, 제조, 판매(대부분 미국제품 수입)
※ 당시 하수도 보급률 : 전국 약8.5%, 대부분의 하수관거가 합류식이며 하수도 여건 열악한 상태임
1995년 : 디스포저 수입, 제조, 판매,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1995-69호)
2003년 : 디스포저 허용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등 논의 시작
2005년 :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7년 : 디스포저 허용 필요성 검토
2007년 : 디스포저 허용 관련 워크샾 개최 - 서울시 환경국
2008년 : 3월 디스포저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2008년 : 9월 조사, 연구 목적으로 디스포저 사용 허용
2008년 : 10월 서울시 디스포저 시범사업 승인 및 추진
- 1차 시범사업 : 2008년 12월 ~ 2009년 12월(2개 단지 477세대)-서울시 예산(10억원)
* 전처리 배수방식 :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 아파트(191세대) ▶비용과다 실효성 저평가
* 직배출 방식 : 강서구 방화동 서광아파트(286세대)▶만족
- 2차 시범사업 : 2009년 9월 ~ 2010년 9월(1개 단지 538세대)-서울시 예산(10억원)
* 병합처리 방식(주방오수+화장실세정수+분뇨):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아파트 9개동(538세대)▶만족
2009년 : 1월 디스포저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2009년 : 5월 디스포저 공청회 개최 및 각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관련법 개정
2009년 : 7월 각 지자체(1000세대 미만) 예산으로 시범운영 추진 관련법 개정
※ 하수도법 시행규칙 24조 2 - 환경부 승인 후 지자체에서 전면 추진 가능
2009년 : 10월 디스포저 정책과 하수도 정비 한,일 심포지엄 개최(서울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2010년 : 4월 디스포저 허용에 관한 정책 세미나 개최(서울 설비건설회관 대강당)
2012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2012년 : 10월 환경부에서 전한 국가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디스포저 사용 허용
2012년 : 12월 디스포저 시범설치, 현재 효과를 검증 중 (환경부)
※ 서울시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받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수거 거부사태 해결
2013년 : 2월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대책으로 디스포저 도입추진(경기도)
2013년 : 5월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환경부)
2013년 12월 31일 : 환경부고시 제2013 - 179호 하수도법 개정
” 주방용오물분쇄기 환경부인증 제품에 한하여 판매 및 사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