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도 하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유가등의 기존 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하므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의해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소들은 전력을 생산할 때 매년 벙커씨유나 석탄 대신 일정량의 대체연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RPS제도 덕분에 성남시의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발전소에 톤당 2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슬러지는 4000 칼로리의 화력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훌륭한 대체연료로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훌륭한 자원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즉 디스포저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