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포저 도입이유
- 디스포저란? > 디스포저 도입이유
-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의해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디스포저 사용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 1. 디스포저를 도입하면, 편리할 뿐 아니라 주방이 청결해집니다.
- 2. 주변환경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됩니다.
음식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3.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세 200원 내외, 수돗물 10%정도만 더 사용하면 됩니다. - 4.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쓰레기 운송차량이 5톤 트럭만 약 173만대가 매일 운행 중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힘겹게 운송하는 것은 아예 거론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 5. 디스포저 사용시, 음식쓰레기를 하수도를 이용함으로 운송비용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6. 남은 슬러지는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나 시멘트의 재생원료로 사용됩니다.
-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는 하나의 문화 즉 위생문화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디스포저를 통한 위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