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4년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민 편익 차원에서는
제한적 허용도 괜찮다는 입장이 팽팽해서다.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음식물분쇄기 허용이 음식물자원화 정책과 상충되는 지의 여부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론자와 학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해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환경부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든 지역에서 허용됐던 기존의 감량형 분쇄기는 거름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80%가 걸러지고 20%만 오수관으로 배출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조건을 갖춰 제한적인 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음식물분쇄기는 걸러지는 부분없이 음식물쓰레기가 모두 분쇄돼 버려지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2년 7월 2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 8개월간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서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려했던 관로나 맨홀 내의 퇴적이나 오수발량의 큰 증가가 없었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황화물 농도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은 오늘(21일) 업계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음식물분쇄기 제한척 허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의견 수렴 결과, 아직까지 논란은 많이 있으나 분류식 하수관로를 갖춘 곳에서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쇄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향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놓고 음식물분쇄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당장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으며, 유통업체나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환경부가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전기제품 사용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환경부가 추진 목적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철 협동조합총연맹 총장도 “음식물분쇄기의 도입은 일부 특정집단의 일자리 창출과 탐욕이 목적이며,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식량자급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도심에서의 디스포저 도입이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음식물분쇄기 도입을 두고 찬성하는 업계와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 차이로 고성이 오가며 한때 토론이 중지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와 부처협의 및 의견을 검토해 입법 절차를 걸쳐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화되지 않고 자원화 할 수도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권익과 편익을 배제시키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생활의 편리와 위생을 위해 하수도법 법률안이 입법 예고한 것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