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 금지 환경부고시 」( 2017-13 ) 제 호 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업무와 시판품조사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의 홍보 내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으니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귀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발급된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업체명과 모델명.
. 2 ( 나 분쇄기와 차처리기 또는 미생물처리조 가) 결합된 인증제품 전체사진.
. 다 제품의 고형물 회수방법 분쇄회수방식에 ( ). 한함
- 80%이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여야함 이( ). 문구는 반드시 포함 끝.